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산모수첩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 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