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
지원 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가축사육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2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