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검사 지원(소변, 혈액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 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