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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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검사 지원(소변, 혈액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 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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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