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 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