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지원 내용
○ 풍진항체 무료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 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