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