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빈집정비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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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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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