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도군 가족센터(061-555-41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자치 법규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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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