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4
자치 법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