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출산 전까지)
- 읍면 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진료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4. 교통비 증빙영수증(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자치 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