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유와 지원
지원 대상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내용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자치 법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