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대상: 산모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63
자치 법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