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르신 효도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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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기초연금수급자격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자치 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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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