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5세이상 장성군민으로 청력이 50데시벨 이상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우선순위 선정
○ 청력장애등급 제외
지원 내용
○ 선택 1(기존방식)
- 지정업체, 지정모델 이용
- 지원금 30만원+자부담20만원+업체지원
○ 선택 2(추가방식)
- 업체, 모델 자유 선택
- 지원금 30만원+그 외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신청대상
- 100명 / 65세 이상 장성군민
- 청력검사상 50dB 이상
*청력장애등급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지소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보건소 구비)
- 청력검사서(50데시벨 이상)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4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 법규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