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061-390-740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