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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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2026. 1. ~ 3.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자치 법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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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