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
지원 대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일(2026. 4. 6.)이후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제외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인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업체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
* 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지원 내용
영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최대 0.8%(2년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 4. 1.~ 예산 소진 시
구비 서류
○ 작성서류
- 사업신청서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 지참서류
- 대표자 통장사본, 신분증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4년 매출액 증명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신용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61-350-5466
자치 법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