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자치 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