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자치 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