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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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50-5813

자치 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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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