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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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자치 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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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