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자치 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