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법적혼인 상태 부부로 남자 만55세, 여자 만49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급여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남자 80만원, 여자 1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진단서또는 정관난관 수술확인서, 의료비 영수증(세부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정과난관수술비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자치 법규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