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지원 내용
○ 개인, 단체인증 소요비용(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분석비)의 항목별 실소요액(지원한도)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1부
인증비 납부확인서 또는 완납 증빙서류 1부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 사본 1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
세금계산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실/061-320-186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