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단,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20-2438
자치 법규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