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및 농기계 지원
- 시설, 장비, 농기계 등 구입비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 신청 및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식량원예과/061-450-4069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