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1.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50-4686
자치 법규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