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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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1.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50-4686

자치 법규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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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