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