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공산림관리단

산림청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