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와 임신 준비 여성들에게 임신ㆍ출산과 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 준비 여성
지원 내용
임신과 출산관련 교육(연 2회기/1회기당 4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70-653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