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지원 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