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박스 제작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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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가(업체) - 도지사품질인증업체, 기찬들영암몰 입점업체 우선지원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단체 및 농가 - 임산물, 수산물 지원불가(대봉감, 장어 등) - 최근 3년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단체 및 농가는 후순위 배정

지원 내용

○ 박스 제작비 지원(비닐, 스티로폼 제외)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박스)에 농특산물 공등브랜드 상표도안 인쇄하여 제작 ※ 공동브랜드 상표도안 미기재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 사업신청 - 3월, 읍면에 사업신청 - 4월, 읍면에 보조금 교부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 정산서 - 보조금청구서 - 자부담금 납부확인서 - 보조금지불위임장(보조금 위임시) - 세금계산서, 공급업체 사엊ㅂ자등록증 등 지출증빙서류 - 계약서 - 공급사진 2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376

자치 법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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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