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1동 기준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농산물 재배농가
○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66~165㎡ 이내 철골조 냉동, 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농산물 재배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한
2023.01.16~2023.01.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미래산업팀/061-470-238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