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지원 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 유기 및 유기70%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 심사원출장비
- 심사관리비
-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 지급방법 : 친환경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에 직접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미래산업팀/061-470-2381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