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개별농가보다 집단인증을 우선으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및 지원 사업 수혜자 확대
지원 내용
○ GAP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 GAP(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수수료 및 출장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GAO 인증비용(신청수수료)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인증기관에 직접 집행할 경우,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GAP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수수료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영수증 등)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미래산업팀/061-470-2381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