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지원 내용
○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20. 7. 3.)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되어
자동차 검사비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수수료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액분을 지원율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영암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지정정비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검사비 영수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460
근거 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치 법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