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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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책팀/061-470-2080

자치 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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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