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구비 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자치 법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