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구비 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자치 법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