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구비 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자치 법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