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관내 대학교(세한대‧동아보건대‧경운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차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 청년 인구 확충으로 인구 회복에 기여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최대 8회차 / 회차별 2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기숙사 거주확인서 (기숙사 거주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팀/061-470-2080

자치 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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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