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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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지원 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소형, 중형), 농산물 건조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38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자치 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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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