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20리터)
○ 임부 산전 검진비(초음파 등)지원
○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보건소/061-470-653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2조)
모자보건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