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모자보건 건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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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20리터) ○ 임부 산전 검진비(초음파 등)지원 ○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보건소/061-470-653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2조) 모자보건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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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