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지원 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장려금 지원 : 영암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농산물 매출액의 5%를 농가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괄 신청)
- 기타 : 영암군 소재의 로컬푸드 직매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청구서 1부, 출하농가 명단 및 판매 증빙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061-470-2376
자치 법규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