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여 복지증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 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
신청 기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구비 서류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2.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팀/061-530-5916
자치 법규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