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과/061-530-5532
자치 법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