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
자치 법규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