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

자치 법규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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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