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업체당 3천만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3%(연 최대 150만원)
○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0.8%)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점포환경(간판교체, 내부 집기류 등), 판매시스템, 위생, 안전관리 등 지원
○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산업과/061-530-5353
자치 법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