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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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업체당 3천만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3%(연 최대 150만원) ○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0.8%)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점포환경(간판교체, 내부 집기류 등), 판매시스템, 위생, 안전관리 등 지원 ○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산업과/061-530-5353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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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