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및 영양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우량수산물 생상 도모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자치 법규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