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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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범위: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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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