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 생산자단체 ,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 내용
○ 디자인 개발(신규 및 개선) 및 포장재 제작비용에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
○ 수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추진
○ 해남군 해남CI 인 “심벌마크”및 “땅끝해남 ”브랜드 표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530-555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