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 조리원 종사자 인건비
- 산모교육프로그램비 지원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산모교육프로그램비 지원
신청 방법
매년초
신청 기한
매년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44조)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