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
-160만원 지역모바일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30-521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