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자치 법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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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